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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반드시 보완 필요"

등록 2024.05.28 10:35:19수정 2024.05.28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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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련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관련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이다.

발제자로 나선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시멘트, 제지, 플라스틱 등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집단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에 집단분쟁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협동조합 등이 집단분쟁의 신청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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